제 목 :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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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등록일 | 2023년 06월 01일 16시 22분 21초 | 조회 | 316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6992(2023.5.31.)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2023년 6월 2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(PCR)의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다만, 3개월(2023.6.2. ~ 2023.9.1.) 동안 재고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니, 아래의 긴급사용승인 제품(9종)을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는 해당기간 내에 정식 허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긴급사용승인 종료 제품 목록 >
* 붙임 :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 2. 식약처 공문_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(응급용) 종료 알림 1부. 3. 코로나19 응급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및 정식허가 제품 현황 1부. 끝. [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의무팀] 연락처 : 02-6350-6542 팩스 : 02-793-8702 메일주소 : luvu000@kma.org / eun198624@naver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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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붙임2_식약처 공문_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(응급용) 종료 알림.pdf (다운203회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2 | 붙임3_코로나19 응급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및 정식허가 제품 현황.hwp (다운98회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3 | 붙임1_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.pdf (다운80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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